2. ‘자율신경실조’ 환자의 진료
전체 109명의 응답 가운데 ‘자율신경실조’를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의 연령 분포는 20-30대 환자라고 한 응답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가 40명, 60-70대가 15명 순이었다. 80대 이상이 4명, 관련 환자 없음이 4명, 10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1명이었다(
Table 2). 진료 경험이 2년 이상 된 응답자들 중(총 99명 응답)에서 최근 2년간 ‘자율신경실조’를 주소로 진료한 환자 수 변화는 20-30% 증가가 36명으로 최다였고 10%대 증가와 40-60% 증가가 각각 18명, 2배 이상 증가는 15명, 증가 없음은 10명, 70-90% 증가는 2명이었다. 관련 환자의 월 평균 진료의 직접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총 105명이 답변하였으며 환자 수 1-5명이 53명, 6-10명이 34명, 11명 이상이 16명, 0명이 2명으로 응답하였다.
‘자율신경실조’의 진료가 시작되는 경로에 대해서는 총 105명이 159건의 복수의 응답으로 설문에 응하였다. 타 과/기관 의뢰 73건, 환자 자가 판단 및 의심 67건, 본인 진료 이후 판단 13건, 상급의료기관 회송 6건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타 과/기관 경유의 경로를 물었을 때 총 95명이 196건의 경로를 표시하였다. 주된 의뢰 기관은 한의원 62건, 내과 52건, 기능의학클리닉 28건, 정신건강의학과 27건, 건강검진센터 19건, 기타 8건이었다. 타기관에서 진료 의뢰의 근거가 된 자율신경 관련 검사를 이미 받고 왔는지 대해서 물었을 때 전체 95명 중 58명이 그렇다고 하였다. 타 기관에서 시행하였던 검사 도구에 대한 질문에는 총 78명이 99건 답변하였으며 이 중 심박 변이도 분석기(박동 간 혈압 측정 불가) 71건, 설문조사 15건, 근전도 기반의 검사(박동 간 혈압 측정 불가) 10건, WR Tilt Table (WR Medical Electronics, Maplewood, MN, USA) 및 Q-Sweat (Mayo Clinic Autonomic Laboratory, Rochester, MN, USA) protocol 기반의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 시스템(박동 간 혈압 측정 가능) 3건이었다.
신경과 의사 응답자들의 소속 기관의 자율신경기능 검사 장치 구비 여부에 대해서 105명의 응답자 중 ‘있다’가 93명, ‘없다’가 12명이었다. 검사 도구 종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99명이 144건 답변하였으며 심박 변이도 분석기가 50건, 근전도 기반 검사 장치가 42건,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 시스템이 33건, 설문지 이용이 16건으로 집계되었다.
‘자율신경실조’ 환자들이 보고한 대표 증상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총 105명이 316건의 증상들을 표시하였으며 피로/무기력 74건, 기립못견딤(어지럼/실신 포함)이 68건, 불면/불안 48건, 두근거림/빈맥 44건, 발한 이상 37건, 위장관 증상 32건, 식후 저혈압 5건, 성기능/배뇨장애 4건, 기타 4건 순이었다. 이에 반해 진료의가 가장 주목한 증상(총 응답자 105명, 총 답변 311건)은 기립못견딤 98건, 두근거림/빈맥 72건, 발한 이상 46건, 피로/무기력 31건, 위장관 증상 20건, 불면/불안 19건, 성기능/배뇨장애 14건, 식후저혈압 11건 순이었다(
Fig.).
신경과 의사들이 ‘자율신경실조’ 환자들에게 적용한 검사 종류에 대해서 105명이 317건 답변하였으며 심박 변이도 검사가 93건, 기립경사 검사 90건, 발살바수기 검사가 72건, 정량땀분비축삭반사 검사(quantitative sudomotor axon reflex test, QSART) 37건, 전기피부저항 검사 20건, 체온조절발한 검사 2건, 기타 3건이었다. 검사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총 105명 중 ‘매우 도움이 된다’가 55명, ‘가끔 도움이 된다’가 30명, ‘중간 정도이다’가 14명, ‘거의 도움 안 됨’이 6명이었다.
‘자율신경실조’로 진료를 본 환자들 중 실제 원발성 또는 기질적 질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 105명이 답변하였다. ‘간혹 있다’가 48명(45.7%), ‘거의 없다’가 46명(43.8%), ‘절반가량’이 6명(5.7%), ‘거의 그렇다’가 5명(4.8%)으로 확인되었다. ‘자율신경실조’로 온 환자에게서 실제 자율신경계기능장애를 확인한 105명, 190건의 응답 중 기립저혈압/기립빈맥증후군이 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경매개실신 48건, 발한장애 27건, 소화 기능장애 7건, 기질적 이상 징후는 없고 증상만 있음이 2건, 성 기능장애는 0건이었다. 이 환자들에게 적용한 치료에 대해서는 105명이 229건 답변을 표시하였다. 미도드린 53건, 항우울제/항불안제 48건, 베타차단제 44건, 비약물 요법 36건, 플루드로코르티손 포함 스테로이드 24건,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14건, 교감신경차단술 3건, 도파민작용제 3건, 소화기계 약물 2건, 기타 2건, 면역치료제 0건이었다. 가장 중요시하는 비약물 요법에 대한 질문에 105명이 225건 답변하였으며 염분/수분 보충이 75건, 체위 훈련 57건, 스트레스 조절/인지행동 치료 44건, 수면 개선 20건, 압박 스타킹 19건으로 응답하였다. 이들 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105명 중 ‘중간이다’ 51명, ‘잘 되는 편 이다’ 33명, ‘잘 안 되는 편이다’ 16명, ‘매우 잘 안 됨’ 3명, ‘매우 잘 됨’ 2명 순으로 나타냈다. 타 기관을 경유하여 진료가 시작된 ‘자율신경실조’ 환자들에 실제 자율신경질환이 아님에도 과잉 진단되었다고 판단한 경험이 자주 있는지 물었을 때 97명이 답변하였으며 ‘자주 있다’가 60명, ‘간혹 있다’가 33명, ‘드물다’가 3명, ‘없다’가 1명이었다.
4. ‘자율신경실조’ 환자의 진료와 용어에 대한 신경과 의사의 인식
‘자율신경실조’로 진료할 때 어려움에 대해서 105명 209건의 답변을 주었다(
Table 4). ‘의료진의 인식 부족’이 45건, ‘진단 기준/가이드라인 부족’이 44건, ‘치료 선택지 부족’이 42건, ‘환자/보호자의 인식 부족’이 37건이었다. 이어 ‘신경과 의료진의 인식 부족’ 16건, ‘검사 인프라 부족’ 14건, ‘상기 모두 다 어려움’ 9건, ‘어려움 없음’이 2건으로 확인되었다.
‘자율신경실조’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105명의 응답자 중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에서 ‘autonomic dysfunction’을 ‘자율신경실조증’으로 명명하여 발간된 사실을 ‘몰랐다’가 84명, ‘알았다’가 21명으로 나타났다. 명칭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의학 용어 원칙을 반영하여 ‘자율신경기능장애/기능 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가 100명이었고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가 5명이었다.
‘자율신경실조’ 진료 행태에 대해서 총 105명이 답변하였으며 ‘위험성이 과장되어 있다’가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위험에 비해 과소평가’ 16명, ‘적절한 수준’ 5명, ‘관심 없음’ 1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 3건 중에는 ‘정확한 진단 기준 없이 진단 남발’, ‘기관 간 편차 큼 - 상급병원은 오히려 과소평가’ 등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자율신경실조’에 대한 신경과 의사들의 적절한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105명이 123건의 답변을 표시하였으며 ‘과잉 진료를 막고 불필요한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수적임을 알림’이 93건으로 최다였고 ‘기질적 · 희귀 질환 여부의 신경과적 확인이 필요할 때 개입’이 26건이었다. ‘아직 근거/실체 불명확하므로 일체 개입하지 않음’과 ‘연구적 내용 위주로만 개입’이 각각 2건 있었다. 그 외 기타 서술 의견으로 ‘해당 환자들의 신경과 접근성을 높여 불필요한 진료비 상승을 예방하자’는 것, ‘용어 정리와 진료지침 제정’과 같은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주장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