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동맥박리는 청장년층 뇌경색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1]. 두경부 통증 이후 신경계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한쪽에서 발생하고 양측 척추동맥박리는 드물다[
2,
3]. 저자들은 목 마사지 베개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측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외측연수경색을 보인 환자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58세 여자 환자가 2개월 이상 지속된 좌측 상, 하지의 감각저하로 병원에 왔다. 환자는 약 5개월 전부터 목 베개형 마사지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마사지 베개는 뒷목을 감싸는 형태로, 내부에 있는 지름 6 cm의 4개의 플라스틱 소재 원형 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목을 자극하는 원리였다. 환자는 목 마사지 베개를 하루에 1-2회, 약 30분 정도 사용하였다. 목 마사지 기계를 사용한지 약 두 달 뒤 환자는 갑자기 발생한 두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후두부가 무겁게 짓눌리는 양상이었으며 오심, 구토 등은 없었다. 당시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어 뇌영상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하며 진통제 투여 후 호전되어 귀가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기상 시 우측 눈꺼풀이 처져 있었고, 그로부터 3일 후부터는 목이 쉬고 물을 마시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삼킴곤란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7일 후 왼쪽 반신의 통각 및 온도 감각저하 증상이 시작되었으나 안면 감각이상은 동반되지 않았다. 목이 쉰 증상은 경미하여 수일 안에 호전되었으며, 삼킴곤란은 그보다 며칠 후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우측의 눈꺼풀처짐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서서히 호전되었으나 좌측 반신의 감각증상은 2개월 이상 지속되어 본원 신경과 외래를 방문하였다.
환자는 평소 건강하였고 복용 중인 약제는 없었으며, 흡연력 및 뇌졸중의 가족력도 없었다.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혈압은 110/80 mmHg이었다. 신경학적 진찰상 좌측 반신의 온도 및 통증감각이 우측에 비하여 저하되어 있었다.
입원 후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의 T2강조영상(T2-weighted imaging)에서 우측 외측 연수의 고신호강도를 보였다(
Fig. A). 자기공명혈관조영술(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MRA)에서 양측 척추동맥의 V4 부위에 우측에서 더 심한 양측 척추동맥의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다(
Fig. B). 뇌혈관조영술에서는 우측 척추동맥의 국소 협착과 팽창이 동반된 진주목걸이징 후(pearl-and-string sign)가 관찰되었다(
Fig. C). 아스피린 100 mg 투여를 시작하였으며, 환자의 증상은 점차 호전되었다. 4개월 뒤 촬영한 MRA에서 양측 척추동맥 협착의 호전을 확인하였다(
Fig. D). 뇌경색의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한 검사로 심전도 및 24시간 홀터심전도감시검사에서 부정맥은 없었고, 경흉부 심장초음파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혈액응고 이상, 혈관염 및 결체조직질환의 선별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본 증례는 심혈관계 위험인자 및 특이 병력이 없던 장년층 환자에서 발생한 연수경색의 원인으로 목 마사지 베개 기계 사용에 의한 양측 척추동맥박리가 의심되는 경우이다. 척추동맥박리의 원인은 외상성과 자발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외상성은 주로 회전성 힘과 연관되어 발생하며 유동성이 가장 높은 V3 부위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그러나 양측 척추동맥박리는 드물며 그 기전으로는 먼저 편측 박리가 척추동맥 연결부까지 진행하며 양측성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5]. 또는 한쪽 척추동맥박리로 인하여 반대편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혈역학적 부담이 늘어나며 박리가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6]. 심한 외부 충격으로 양측 동맥이 동시에 손상될 수도 있을 것이나 본 환자의 경우와 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충격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병력 및 가족력에서 특이사항이 없으며 검진 및 검사에서 결체조직질환 등 다른 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던 점, 마사지 기계 사용 외에 외상력이 뚜렷하지 않았던 점, 목 마사지 기계가 목의 양측을 동시에 자극하며 동맥박리가 양측 모두 발생하였음을 고려할 때 본 환자의 경우 목 베개형 마시지 기계를 이용한 것과 관련하여 척추동맥박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환자가 사용하였던 안마기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흔하게 사용되는 제품이었다. 2개월간 매일 마사지 기계를 사용한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본 증례는 그 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동맥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지압 및 추나 요법 등 외상과 관련된 척추동맥박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저자들이 확인한 바로는 목 마사지 베개 사용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척추동맥박리는 최초의 보고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가능한 원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